7. 공동집행
강제관리에 있어서도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 소유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강제관리,
이중관리신청, 배당요구 등 세가지 형태의 공동집행이 인정된다.
가.
공동강제관리
757
나.
이중관리신청
758
다. 배당요구 760
강제관리 배당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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